40점이 되기 전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빠지고,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남은 벌점은 소멸합니다. 40점을 넘어 정지가 결정된 뒤에는 벌점이 아니라 정지 일수만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40점 전과 후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벌점을 조회해 보고 30점대가 찍혀 있으면 불안해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40점이 안 됐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되고, 1점을 하루로 계산해 집행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이 선을 넘기 전과 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40점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내면, 낸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집니다
- 1년 무위반·무사고.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을 때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쌓입니다.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빼 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40점을 넘기 전에 확인증까지 내야 벌점이 줄어듭니다. 한 번 더 걸려 40점을 넘은 뒤라면 그때부터는 벌점이 아니라 정지 일수를 줄이는 쪽으로 바뀝니다.
1년 소멸도 기준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벌점을 받은 날이 아니라 가장 최근 위반일부터 셉니다. 1년이 다 차 갈 때쯤 한 번 더 걸리면 그날부터 다시 1년입니다.
이미 40점을 넘었다면
정지 통지를 받으셨다면 벌점을 깎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때는 정지 일수를 줄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쌓아 둔 특혜점수가 있다면 이때 누산점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받는 정지에는 이 특혜점수를 쓸 수 없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처분이 줄었다면 교육으로 정지 기간을 더 줄이지도 못합니다.
지금 하실 일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지금 처분벌점을 확인하세요. 몇 점이 남았는지 알아야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30점대라면 벌점감경교육부터 알아보세요. 40점을 넘기 전에 확인증까지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 마지막 위반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1년을 무사히 넘기면 벌점이 사라집니다
벌점은 모르고 있다가 정지 통지로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점 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음주운전이나 사람이 다친 사고로 받은 벌점이 섞여 있는 경우
- 누산점수가 1년 121점에 가까워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걸린 경우
- 생계 때문에 정지 기간에도 운전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지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정지·취소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면허취소·정지 구제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