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맞습니다. 거리가 몇 미터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움직이면 성립하고,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수치가 0.08% 이상이면 운전 거리와 무관하게 면허도 취소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거리가 짧아도 운전은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정합니다. 몇 미터를 갔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이상 음주운전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옮긴 것도 해당합니다.
거리와 경위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면허 처분도 따로 옵니다. 수치가 0.08% 이상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도 이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참작은 형을 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호출은 했는데 배차가 안 돼 기다리다 움직인 경우라면 그 정황도 함께 적으세요.
- 대리기사 호출 기록과 결제 내역을 남겨 두세요. 애초에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의 근거가 됩니다.
- 움직인 거리와 이유를 그날 안에 적어 두세요.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은 곧 덮어써집니다.
- 조사에서 거리를 어림으로 말하지 마세요. 실제보다 길게 적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차를 움직인 이유가 안전 때문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으세요. 통행을 막고 있었다거나 주차선을 크게 벗어난 상태였다면 기록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면허 정지
0.08면허 취소
0.20가중처벌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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