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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성문은 몇 번 내는 것이 좋을까요?

음주운전

“한 번을 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써서 제출하는 것이 같은 말 반복해서 여러 번 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반성문은 몇 번 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구간부터 재생됩니다
A.

불구속이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두 번, 구속된 상태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같은 내용을 매일 내면 뒤로 갈수록 꼼꼼히 읽히기 어렵습니다. 횟수보다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51조 제4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몇 번 냈는지보다 무엇을 적었는지를 봅니다

법원에 접수한 반성문은 사건 기록에 함께 묶여 재판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내면 성의가 더 전해질 것 같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뒤로 갈수록 꼼꼼히 읽히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이 놓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채워야 하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적발 이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황대략의 제출 횟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구속 기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이어 갑니다
같은 내용을 매일 내는 경우권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채운 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에 간격을 두고 이어 내는 이유는,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그 사이에 새로 생긴 일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글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첫 장의 무게까지 같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하실 일

  • 한 장에 담을 것을 먼저 정하세요.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 상담 등록이나 차량 처분처럼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문장이 사실로 받쳐집니다
  • 다음 장을 낼 때는 앞 글을 옮겨 쓰지 말고 그 사이에 생긴 일만 더하세요

횟수를 채우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라는 뼈대가 먼저이고 반성문은 그 위에 얹히는 자료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도 이 답과 같을까요?

수치와 사고 여부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뀝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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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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