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서는 벌금형이 유리합니다. 집행유예는 돈을 내지 않아 가벼워 보이지만 형 자체가 징역이고, 보통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지는 유예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그 징역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62조, 제6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돈을 안 낸다고 가벼운 형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형 자체는 징역입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고, 기록에도 그렇게 남습니다.
음주운전은 같은 사람이 다시 적발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형이 다음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벌금으로 끝냈다면 다음에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이 집행유예였다면 다음은 실형 쪽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사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집행유예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로 정해집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판결이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이 겹쳤을 때의 흐름이고,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기 전에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재판부에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규상 집행유예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형 자료는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집행유예용과 따로 있지 않습니다.
- 이전에 받은 처분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서 확인하세요. 기억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면허 정지
0.08면허 취소
0.20가중처벌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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