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가 0.08%를 넘으면 법이 정한 최소 벌금이 500만원으로 올라가고, 0.2%를 넘으면 1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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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수치로 먼저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수사관이나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범위를 미리 정해 두었고, 액수는 그 안에서 결정됩니다.
꼭 보셔야 할 선은 0.08%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법이 정한 벌금의 최소액이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래 구간과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수치인데 왜 액수가 다를까요
범위가 넓습니다. 같은 0.1%라도 액수가 갈리는 이유죠. 운전한 거리, 사고가 났는지, 예전 처분이 언제였는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고 수치가 0.08%보다 낮다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벌금이 정해지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흔한 흐름일 뿐입니다. 반대로 수치가 0.2%를 넘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 피해가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세요. 결과가 나온 뒤에는 줄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예전 처분이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직전 위반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가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으셨더라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연다고 반드시 가벼워지지는 않으니, 다툴 사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