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준도 시세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그 사건의 합의금입니다. 전치 1주에 얼마라는 계산식은 실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탁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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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를 찾는 순간 합의가 멀어집니다
전치 1주에 5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정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치 3주에 200만 원을 요구받고 150만 원이 맞지 않냐고 물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였습니다. 50만 원을 더 얹어서라도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0만 원과 실형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되기 때문에, 액수보다 성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금액보다 내가 놓인 상황이 결과를 가릅니다
위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일 뿐입니다. 같은 액수라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지금 하실 일
- 금액부터 정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들으세요
- 치료비 부담과 사과를 앞세우세요. 돈 이야기만 오가면 감정이 먼저 상합니다
-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보세요
합의가 끝내 되지 않아도 방법은 남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참작은 되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