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제153조 제1항 제7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무면허가 아니라 조건 위반입니다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가진 분이 수동변속기 차를 몰면 무면허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면허 자체는 유효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면허에는 “자동변속기 차량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을 어긴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이 이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은 있습니다
둘은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조건 위반 쪽이 법정형이 낮습니다.
다만 “가벼우니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류가 들어 있는 조문이고, 사고가 함께 나면 그 사고의 처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사고가 났을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적발만 되고 끝나면 위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고를 내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보험사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이나 구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 쪽에서도 조건을 어긴 채 운전했다는 사정이 과실 판단에 들어옵니다.
본인 면허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면허증 뒷면과 조회 화면에 표시됩니다.
지금 하실 일
- 면허증에 붙은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동변속기 조건 외에 안경 착용 같은 조건도 있습니다
- 수동차를 몰아야 한다면 조건을 푸는 시험을 따로 보면 됩니다
- 이미 적발됐다면 무면허 사건으로 잘못 정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조문이 다릅니다
무면허로 처리되느냐 조건 위반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구분부터 짚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위의 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그 차로 사고를 냈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적발된 경우
- 당시 면허가 정지나 취소 중이었던 경우. 이때는 조건 위반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이 되는 경우는 무면허운전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상담 신청란에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