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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 혈중알코올 상승기·지병 다퉈 무죄 선고

HOME › 성공사례 › 음주운전담당 홍민정 변호사
의뢰인 상황
음주운전
예상 위험
형사처벌·면허 행정처분
최종 결과
무죄
판결문 (식별정보 마스킹)
▲ 실제 판결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식별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과연 처벌기준을 초과했는지를 두고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그 여지를 실제 판단으로 이끌어내려면 상승기 이론, 지병, 복용 약물 등 여러 사정을 증거와 논리로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거쳐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휴직하고 요양하던 중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는 아픔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곁에서 위로해 준 지인의 도움으로 복직할 수 있었고, 그 고마움에 지인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 술을 멀리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이날은 지인의 권유로 맥주 250ml가량을 마셨고,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옮기던 중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처벌기준인 0.03%를 0.003%p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큼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단속 당시 자신이 처벌기준을 넘길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근소하게 걸리는 수준이라면, 운전 당시가 위드마크 공식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올라가므로, 측정 시점의 수치보다 그보다 앞선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60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도 약 6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시간대가 모두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
내용
처벌기준
0.03%
측정 수치
0.033%
초과 폭
0.003%p
최종 음주~측정
약 60분
운전 종료~호흡측정
약 6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실제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크게 두 방향의 논거를 세워 변론했습니다.

상승기 법리에 따라 운전 시점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대법원은, 운전 종료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다고 하여 곧바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하급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음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충분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약 60분의 간격이 있어 두 시점 모두 상승기에 해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를 0.003%p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 약 6분의 간격을 고려하면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간과 음주량은 의뢰인의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 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요인이 있었다는 점

저희는 의뢰인의 신체적·건강상 사정에 비추어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측정될 요인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평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어, 음주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더라도 위 안에 남아 있던 소량의 알코올이 위산과 함께 역류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자주 복용해 왔고 사건 당시에도 음주측정 직전 진해거담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진해거담제 복용 후에는 실제로 평균 0.05%에서 0.1%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사정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음주량 대비 측정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키 182cm, 체중 83kg의 체격을 가진 의뢰인에게서 0.033%의 수치가 나오려면 약 832ml의 맥주를 마셨어야 하나, 실제 의뢰인이 마신 양은 250ml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해당 수치가 나오기까지 음주 외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기준
실제
0.033% 도달에 필요한 음주량 약 832ml
실제 음주량 250ml

판결 결과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는 실무상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아주 조금 초과하는 정도라면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 당시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에 이르지 않았음을 상승기 법리, 지병, 복용 약물, 음주량 대비 수치 등 여러 타당한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증거를 정확히 발굴하고 법리에 맞게 구성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과 법리를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홍민정 변호사
음주·교통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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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식별 정보를 가공·마스킹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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