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을 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훨씬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도주 과정에서 차량 창문을 붙잡은 경찰관을 끌고 가 상해를 입혀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참작 사유를 촘촘히 소명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집까지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km를 채 가지 못해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이 필수인 정비기사 일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다가온 경찰관을 두고 순간적으로 도주했고,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약 20m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운전 중인 차량도 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도주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의뢰인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처벌 수위입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제144조 기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어서, 감경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의뢰인은 얼마든지 중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하려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밝혀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정비기사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여서, 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도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 경찰관이 창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곧바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경찰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상해가 이미 모두 치유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정비회사에 근속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온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와 더불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어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고 실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음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의 우발성,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