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 혈중알코올 상승기·지병 다퉈 무죄 선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과연 처벌기준을 초과했는지를 두고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그 여지를 실제 판단으로 이끌어내려면 상승기 이론, 지병, 복용 약물 등 여러 사정을 증거와 논리로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거쳐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휴직하고 요양하던 중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는 아픔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곁에서 위로해 준 지인의 도움으로 복직할 수 있었고, 그 고마움에 지인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 술을 멀리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이날은 지인의 권유로 맥주 250ml가량을 마셨고,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옮기던 중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처벌기준인 0.03%를 0.003%p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큼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단속 당시 자신이 처벌기준을 넘길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근소하게 걸리는 수준이라면, 운전 당시가 위드마크 공식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올라가므로, 측정 시점의 수치보다 그보다 앞선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60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도 약 6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시간대가 모두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