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0.047%, 투병 아들 둔 가장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우리 법은 이를 이전보다 한층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암으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까지 가기에는 짐도 많고 거리가 멀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서 차량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며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의뢰인을 안타깝게 여긴 지인들이 식사를 권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소주를 반 병가량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심코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반찬을 건네주겠다는 지인이 사는 아파트로 차를 몰았는데, 마중을 나와 차에 올라탄 지인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것을 강하게 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으나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길가에 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게 될 아들을 걱정하며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반년 전에 불과하여 시간적 간격이 짧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직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에는 재범을 가중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통상적인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다만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점에 주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아들을 홀로 둔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금주 서약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자전거와 카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회사 인근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들의 병원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던 점
의뢰인이 운전한 시각은 심야로서 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은 홀로 미성년자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암이 발병하여 의뢰인의 간호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아들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재혼을 준비하고 있어 아들을 간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아들과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계속해서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다툼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으나,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는 약 11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