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0.095%, 무면허까지 더해졌으나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건, 특히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양형 실무상 실형 권고 영역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다만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의 여지가 열릴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건보다 큰 유형입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23년 6월 음주운전으로 다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직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4년 2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약 3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면허는 직전 처분으로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동행자 한 명과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행자가 미리 호출해 둔 대리운전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좁은 주택가 골목이었던 탓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동행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차만 옮기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10년 내 음주재범 조항과 무면허운전 조항을 함께 적용하여 정식기소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은 이번 적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과거 같은 잘못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직전 처벌 이후 얼마 만에 다시 적발되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초범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 법정형은 사안·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처벌과 이번 적발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전 처벌의 의미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전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8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이 무거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 처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였습니다. 같은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여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며, 법조문상으로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실제 양형에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정이 그대로 가중요소로 반영됩니다. 음주 전과 2회, 면허 취소, 직전 처벌 8개월 만의 재범이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영역에 근접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섯 갈래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운전 의도 부재의 객관적 입증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호출 내역을 확보하였는데, 사건 당일 동행자 명의로 호출이 이루어졌고 출발지가 적발 장소 인근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이 아닌 제3자 기록이 운전 경위를 뒷받침하면서, 재판부에 전달되는 설명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의 입체적 보강
동행자의 탄원서를 통해 그날의 정황을 보강하였습니다. 음주 전 운전은 누가 했는지, 대리운전은 누가 불렀는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가 동행자의 시점에서 별도로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환경 변화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환경 변화를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적발 직후 차량 이동이 잦은 전기공사 일을 그만두고 지인이 운영하는 글램핑장의 시설관리 업무로 직업을 바꾸었으며, 거주지 또한 해당 사업장 부지로 옮겨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새 고용주의 탄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위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할 일이 없는 환경으로 생활을 옮겼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 부재 확인
동종 전과는 있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었기에, 변론요지서에 이를 적어 집행유예의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