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58% 재범, 다음날 아침 운전 벌금 1100만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초범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게 측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쳐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에 임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달 동안 진행된 회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하였고, 대리기사는 자택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각이었던 데다 취기와 피로가 겹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 뒷좌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6시간가량 차 안에서 잠을 잔 의뢰인은 날이 밝아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준비를 위해 자택 앞까지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택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다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는 물론 당연퇴직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엄벌이 아닌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숙취 상태에서 성급히 운전한 행위 역시 무거운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고, 사건 직후부터 자책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당시에도 잘못을 숨기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며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의뢰인이 추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힌 점을 근거로, 저희는 선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직장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점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고, 별도의 징계처분도 예정되어 있어 직장 유지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세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경제생활에 곧바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가정 형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병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퇴직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한 가정의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음주 직후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자택 인근에 도착하였고, 이후 6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한 뒤 운전하다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숙취 상태의 운전 역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일 충분한 수면을 취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500m 이내로 길지 않았고,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