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은 피해 정도만 놓고 만든 숫자라 실제 사건과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을 보면 전치 2주 사고와 전치 6주 중상 사고에 똑같이 1,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것이 피해 정도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보는 것은 액수 자체보다 그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입니다.
실제로 지급된 음주운전 합의금

저희가 처리한 사건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그 결과입니다.
가격표로 쓰실 숫자가 아닙니다. 위 표에서 전치 2주 사건의 음주운전 합의금이 전치 6주 중상 사건과 같은 것은, 그 사건에 음주와 도주가 겹쳐 실형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망사고 두 건은 금액이 5,000만원과 7,000만원으로 벌어졌는데 결과는 오히려 뒤쪽이 가벼웠습니다. 액수만 묻는 짧은 답은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과실비율, 보험에서 이미 나간 금액, 그리고 형사 결과를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실형이 걸린 사건은 피해가 가벼워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무리한 금액을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보험금은 민사 손해배상이고, 음주운전 합의금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별도의 돈입니다. 보험 접수가 끝났어도 형사 합의는 따로 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사고는 보험 약관에서 면책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 사고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위 표의 사망사고는 의뢰인이 운전자보험 없이 대출 한도까지 끌어모아 5,000만원을 마련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그것이 본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없으므로, 주택화재보험이나 통합보험에 붙어 있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 명의 증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액수보다 먼저 보는 것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두고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실무에서 재판부가 음주운전 합의금을 놓고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진정성: 사고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119 신고, 병원 동행, 사과 편지 같은 행적이 금액보다 먼저 읽힙니다
- 형편상 최대치: 같은 1,000만원이라도 자산가와 임차농에게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소득과 채무 자료로 그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명시: 합의서에 금액만 적혀 있으면 부족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양형에서 제 무게를 받습니다
양형기준 감경영역이라는 선
사망사고를 예로 들면, 양형위원회 기준상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권고형은 감경영역이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 기본영역이 금고 8월에서 2년입니다. 감경영역으로 내려오면 벌금이 가능하고, 기본영역에 머물면 금고형이 검토됩니다. 특별감경인자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이 이 선을 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합의 하나로 감경영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 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동종 전과, 피해자 측 과실이 개입했는지, 사고 직후의 대처가 함께 정리돼야 재판부가 그 영역에 머무릅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합의의 효과
같은 음주운전 합의금이라도 언제 냈는지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
가장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한 음주운전 합의금과 처벌불원 사실이 송치 의견에 반영될 수 있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 행적이 수사보고서에 그대로 적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검찰 처분 전
여기서만 열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건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이거나 사망사고라면 공소는 제기되지만 기소유예 처분의 여지가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나오면 이 문이 닫힙니다.
기소된 뒤 1심 선고 전
이때의 음주운전 합의금은 양형 자료로만 남습니다. 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1항을 준용하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합의하면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준용됩니다. 피해자가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제대로 받아 두는 것이 뒤집기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의 형사조정과 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음주운전 합의금 자체가 막힙니다. 이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형사조정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이라, 중립적인 자리에서 사죄와 배상을 전달하는 편이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전에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그날 대화가 금액 다툼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쓰나요?
여기서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의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합의를 거부당했을 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니 공탁서에 피해자 이름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쓸 수 있게 열어 준 것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반 변제공탁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지만, 처벌불원서만큼의 무게는 아닙니다. 공탁은 합의가 막힌 뒤의 대안이고 순서상 뒤에 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절차
음주운전 합의금 액수를 맞추고도 여기서 손해를 보는 분이 많습니다.
- 채권양도통지: 합의서만 쓰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줄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는 일이 생깁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두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온전히 받고, 가해자는 빈틈없이 회복시켰다는 근거를 함께 얻습니다
- 처벌불원 문구: 합의서에 금액과 서명만 있으면 처벌불원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항목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서에서 짚어야 할 원칙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지급 증빙: 현금으로 전달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체확인증을 남기십시오
- 보험 약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가 음주 사고를 면책으로 빼 두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결과를 바꾼 실제 사건
사례 1. 전치 2주 사고에 1,500만원, 도주 혐의에도 집행유예
의뢰인: 음주·무면허 전력 있음 | 피해자 전치 2주, 수리비 약 200만원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반주를 한 뒤 편도 4차로 대교를 건너다 급감속한 앞차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에서 내리면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 같아, 다리 건너 교차로에서 만나자는 말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아침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붙었고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됐습니다.
피해는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수리비가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만 보면 1,500만원은 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막아야 했던 것은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사죄하고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수 경위, 정신과 상담 기록,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기부, 가족의 탄원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전치 6주 중상, 15일 만의 합의로 벌금 300만원
의뢰인: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폐 손상 포함 전치 6주 | 결과: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비가 내리는 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폐 손상을 포함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 정도 피해라면 정식 기소와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속도를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가해자 측이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했고, 사고 발생 약 15일 만에 합의금 1,500만원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서 멈추지 않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건의 금액은 같았고 피해 정도는 뒤쪽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결과를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와 함께 전달됐는지였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이거나 사망사고,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죄는 피해자가 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이 감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음주운전 사고, 합의하면 감형되나요에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와 치료 내역, 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대조해 봅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공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무리해서 맞춘 금액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합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단계가 이를수록 큽니다. 검찰 처분 전이라면 재판 자체를 피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선고 전까지 지급이 끝나는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피해 회복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명확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그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사가 합의를 대신해 주나요?
보험사는 민사 손해배상만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을 포함한 형사 합의는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 접수를 마쳤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검찰 처분 시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리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전치 2주에 1,500만원이 나가고 사망사고에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피해 정도와 함께 형사 결과를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채권양도통지나 형사조정처럼 금액 밖에서 결과를 바꾸는 절차가 있고, 이런 것은 합의서를 쓰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날짜와 피해자 진단 주수, 그리고 지금 경찰 단계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검찰 처분까지 남은 시간을 역산해 언제까지 합의를 끝내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사고 유형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형사공탁의 특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형법 시행 2026년 9월 13일, 형사소송법 시행 2026년 7월 1일, 공탁법 시행 2026년 3월 17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음주운전 전과가 취업에 영향을 주나요?
음주운전 벌금은 납부를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결격사유를 정해 둔 직종은 조회가 허용됩니다.
- 경찰 조사 때 반성문을 가져가야 하나요?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성문을 보고 형을 정하는 곳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제출해도 늦지 않으니, 조사 전날 급하게 만들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시점보다 중요합니다.
- 조서에 지장을 찍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장을 찍은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