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가 아니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통상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벌금액만큼 일합니다. 다만 분납이나 납부 연기,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어서 그냥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징역이 아니라 노역장 유치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형이 징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몸으로 대신 갚는 절차입니다.
하루를 얼마로 칠지는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루 10만원 안팎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은 흔한 흐름일 뿐이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300만원이라면 30일 정도가 됩니다.
한 달이면 된다고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역장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직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가족과도 물리적으로 끊깁니다. 벌금 액수만 놓고 일당과 비교하면 이득처럼 보이지만, 잃는 것은 그 30일치 수입이 아닙니다.
세 가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검찰이 알아서 권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는 징역과 함께 선고된 벌금이거나, 판결에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낼 형편이 안 되면 기다리지 말고 검찰청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먼저 신청하세요.
- 사회봉사는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