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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뺑소니·무면허

“나 때문이 아닌 거 같아서 그냥 갔다, 이거 뺑소니예요. 도주치상이요.”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가 됩니다. 차가 닿지 않았어도 내 운전 때문에 상대가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다친 사람을 두고 갔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즉시 차를 세우고 구호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충돌만이 아닙니다. 내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그것도 내 운전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닿지 않았다는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해만으로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결과를 정하는 것은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상황적용되는 법
상대가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남도주치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가 다쳤으나 구호하고 연락처를 준 뒤 떠남도주 아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따집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차나 물건만 손상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이 아닙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나중에 꺼내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에 제동이나 감속이 남아 있으면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상대에게 과실이 있어도 도주 판단은 별개로 갑니다. 무단횡단이었더라도 일단 도주치상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사람이 넘어졌다면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세우세요. 이것 하나가 죄명을 바꿉니다.
  •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에 신고한 뒤, 이름과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하세요.
  • 이미 지나쳐 왔다면 늦게라도 경찰에 먼저 알리세요. 상대 신고로 불려 가는 것과 기록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그날 안에 따로 저장하세요. 며칠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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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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