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영상녹화 여부를 물어보면 하지 않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조사에서 녹화까지 할 실익은 크지 않고,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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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수사관이 의사를 물어봅니다.
단순 음주운전처럼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녹화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답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녹화를 하겠다고 하면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남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요구하면 재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확인하는 세 가지
영상녹화를 선택하면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부 녹화됩니다. 중간에 골라서 끄고 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실 일
- 고지 내용을 흘려듣지 마세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조서에 답변이 남습니다
- 다투는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녹화 여부를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면 녹화 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계 조사는 대체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닙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은 분위기부터 걱정하십니다. 교통계 조사는 처리 건수가 많아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일부러 몰아붙이는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