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51조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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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탄원서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주위 사람이 선처를 구하며 쓰는 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일일이 부탁해 수십 통을 모으는 분들이 계신데, 통수가 많다고 형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탄원서가 자료로 읽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이 되어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썼는지가 통수보다 앞섭니다.
같은 한 통이라도 이렇게 갈립니다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판단은 사건 전체를 놓고 이뤄집니다.
지금 하실 일
- 무리하게 모으지 마시고 가족과 정말 가까운 분들께 먼저 부탁하세요
- 쓰시는 분이 본인을 어떻게 알고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담게 하세요
- 같은 양식을 여러 사람이 그대로 옮겨 쓰지 않도록 하세요. 문장이 겹치면 바로 눈에 띕니다
수십 통을 채우려고 애쓰는 시간에 한 통을 제대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그 한 통이 앞으로를 지켜볼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대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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