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 손상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해임·강등·정직 4종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뉘고, 병은 강등과 군기교육이 중심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57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품위 손상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군인사법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직무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어도 여기에 해당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법이 정한 목적에만 허용되는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과 후보자 선발은 그 목적에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조회가 열려 있어 사건을 알리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병의 경우에는 신분을 잃는 처분이 없는 대신 강등과 군기교육이 중심이 되고, 전역 이후의 취업에서는 형사처벌 기록 쪽이 더 문제가 됩니다.
신분에 따라 처분이 다릅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잃는 처분이라 직업군인에게는 가장 무겁습니다. 강등은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데 진급과 호봉에 계속 영향을 남기고, 정직은 직책은 유지하지만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가 깎입니다.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반복 여부로 갈립니다. 세부 기준은 군인 징계령과 각 군 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소속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각각 별도로 붙습니다.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징계 수위가 갈리는 첫 기준입니다
-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보세요
- 소속 부대 규정에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각 군마다 다릅니다
-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만드는 자료와 겹칩니다.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불복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령 원문
「군인사법」 제56조 제1항 제2호(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군인사법 시행 2026년 8월 4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