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소명하면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고 무한정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두 번 정도가 한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70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말로만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다만 근거 없이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면 그대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제시한 금액, 만난 날짜 같은 것이 자료가 됩니다.
미룰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끝나지 않은 채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내면 그때 반영됩니다. 다만 1심에서 내는 것보다 무게가 덜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무에서 흔한 흐름일 뿐이고,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할 일
- 합의는 기소 전부터 시작하세요. 재판에 넘어간 뒤에 시작하면 선고 전까지 시간이 모자랍니다.
- 연락 시도와 제시 내역을 날짜별로 남기세요. 연기를 요청할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이나 공탁을 검토하세요. 기다리기만 하면 기일이 먼저 옵니다.
- 선고가 임박했다면 합의서 대신 진행 경과만이라도 먼저 제출하세요.
- 합의금 액수보다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더 크게 읽힙니다. 늦게 많이 주는 것보다 일찍 성사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면허 정지
0.08면허 취소
0.20가중처벌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MORE 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