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에서 기준을 넘긴 수치가 나와도, 그 수치가 운전할 때가 아니라 그 뒤에 올라간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흔한 결과는 아닙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처벌 기준은 측정할 때가 아니라 운전할 때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입니다. 그래서 따져야 하는 것은 단속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핸들을 잡고 있던 그 시각의 농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한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이 구간을 상승기라고 합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했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넘겨도 운전할 때는 그 아래였을 수 있습니다.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 결과를 바꿉니다
운전 시점의 농도는 마신 양과 시각을 넣어 역산합니다. 이 계산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것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훌쩍 넘기면 간격이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끝낸 시각, 측정한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세요. 이 셋의 간격이 전부입니다.
- 영수증, 통화 기록, 주차장 출입 기록처럼 시각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기억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조사에서 시각을 어림으로 말하지 마세요. 한 번 적힌 진술은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면허 정지
0.08면허 취소
0.20가중처벌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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