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장을 찍은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조서는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조서를 출력해 읽어 보라고 합니다. 이 서류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라는 말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습니다. 고쳐 달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자리에서 정리하세요.
무엇을 보고 넘어가야 하나
조사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면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정도로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힌 문장이 본인 표현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뜻은 비슷해 보여도 나중에 읽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읽힙니다. 어색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도 이 절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다 놓친 한 줄이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지금 하실 일
-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읽으세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말하세요
- 무엇을 진술했는지 나오는 길에 메모해 두세요
지장을 찍고 나면 진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뒤에 사실을 말해도 앞의 진술과 다르면 신빙성부터 문제가 됩니다.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직접 적고 서명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사건의 기록이 확정됩니다.
조서를 다 읽고 나면 간인을 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남깁니다. 이 절차까지 마치면 그날의 진술이 정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훑어보고 넘기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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