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는지는 내규에 달려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면직하도록 정해 둔 곳이 많아,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가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이 사정은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형의 종류가 직장을 좌우합니다
공무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도 내규로 비슷한 기준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도록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형사적으로는 감형이지만, 직장 기준으로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잃는 것을 숫자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면허 취소도 함께 봅니다. 운전이 업무에 필요한 직종이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이 사정은 면허 구제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막연히 직장을 잃는다고 말하면 잘 읽히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붙이면 재판부가 실제 손실 규모를 봅니다.
지금 할 일
-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결격 조항부터 찾으세요. 벌금형까지는 괜찮은지, 금고 이상부터인지 문구가 다릅니다.
- 해당한다면 잃게 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자료로 만드세요.
-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의견서에 따로 담으세요. 무조건 가벼운 형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 회사에 언제 어떻게 알릴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하지 마세요.
- 규정에 금고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구를 정확히 읽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